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1심 판결을 선고 중인 김세윤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맡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법원 내부 위원을 맡았다.
김 판사는 2014년과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판결문 읽는 김세윤 판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4.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법원 내부 위원을 맡았다.
김 판사는 2014년과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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