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종업원 성추행한 뒤 부인한 60대 남성 ‘실형’

음식점 여종업원 성추행한 뒤 부인한 60대 남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4-15 11:26
수정 2018-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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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A씨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특정한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며 “A씨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한 A씨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고 욕설까지 했다”며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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