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헤어진 여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37·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 구미시 내 모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애인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수개월 전에 헤어진 A씨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만나주지 않자 출근하는 B씨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계속 만나자고 애걸했지만 만나기 싫다는 대답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 등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수변공원 도로를 달리다가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순찰차의 경찰관이 A씨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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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에 헤어진 A씨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만나주지 않자 출근하는 B씨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계속 만나자고 애걸했지만 만나기 싫다는 대답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 등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승용차에 태운 채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 수변공원 도로를 달리다가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순찰차의 경찰관이 A씨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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