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경찰관 112명 분석
30% “데이트 성폭력 인정 안 해”“교육·표준화된 수사지침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상대 이명신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계민 정보통계학과 교수의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결정요인’ 보고서에서 성폭력 수사경험이 있는 부산·경남 지역 경찰관 112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성이 입증됐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관련 편견의 바탕에는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성폭력만이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42.9%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경우’(28.5%), ‘데이트 중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을 경우’(28.6%) 성폭력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찰관도 4명 중 1명 이상이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도 제고가 필요했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단체나 동행자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에 달했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비율도 33.9%나 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성폭력에 관한 편견이 강할수록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때 과잉수사가 감소했으며, 과잉수사를 할 경우 합의를 종용하는 경향성이 짙어진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과잉수사’ 행동 중에는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 시 여러 번 경찰 출두를 요구한다’는 응답도 24.1%였다. 합의를 종용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았으나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1.5%,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16.0%)이라 인식하는 비율도 16.0%였다.
이 교수는 “성폭력에 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편견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하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복질문, 대질신문, 공개장소 수사,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질문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사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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