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8-04-23 09:27
수정 2018-04-23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일지(63·본명 임정주)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학생 등을 고소했다.
이미지 확대
소설가 하일지
소설가 하일지
하 교수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A(26)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보도자료를 확인 후 A씨와 연락해보니 아직 고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중간고사 이후에 하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교수는 지난달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피해 여성의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A씨는 임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하 교수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덕여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하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