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 재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 재판장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39년 전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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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일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변호인은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것과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집중해 뇌물 혐의를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박모씨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항고장을 냈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서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은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2년째 서울고법 형사4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62·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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