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투정이 심하다며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내보내 방치하고 때려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참다못한 A씨 부인이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가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이날뿐만 아니었다. 앞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 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면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살 아들 학대
잠 투정을 이유로 1살 아들을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해 학대한 20대 아빠 (자료 이미지)
A씨는 이달 8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참다못한 A씨 부인이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가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이날뿐만 아니었다. 앞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 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면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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