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1 23:54
수정 2018-05-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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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모델 누드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여성 모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모(25·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파장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A씨와 함께 누드 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퉜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는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A씨와 최근 다퉜던 점에 비춰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 등 휴대전화 데이터를 PC방에서 삭제한 뒤 전화기를 한강에 버렸다”는 안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PC방과 한강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씨가 사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안씨는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로그 기록을 삭제해 줬다면 증거 인멸을 도운 것에 해당돼 입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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