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채로 아이 팔 때린 육아원 직원 ‘벌금형→무죄’…이유는?

드럼채로 아이 팔 때린 육아원 직원 ‘벌금형→무죄’…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5 18:00
수정 2018-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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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육아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완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란을 피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2번 때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아이를 때린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육아원 직원인 김씨는 2013년 5월쯤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8세 여자아이의 팔 부위를 드럼채로 2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아이들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공부를 방해한 점, 아이가 계속해서 지도를 따르지 않은 점, 당시 훈육 목적 외 김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후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사과도 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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