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이재수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8일 공개한 유서에서 이재수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썼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영장 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한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60평생 잘 살다 간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민간인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쓴 유서 공개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인 임천영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 전 사령관의 자필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8.12.8 뉴스1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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