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용서했다가 주검이 된 피해자들

폭행 용서했다가 주검이 된 피해자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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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각지대 된 ‘처벌 불원’ 제도

수사·재판서 가해자들 감형 근거로 이용
개별 사정 무관…피해자 의사 과도 존중


최근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아내나 이혼한 부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놓인 사각지대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 처벌 없이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해자의 형을 줄여 주는 근거가 된다. 미흡한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오히려 폭행의 강도를 높여 끝내 피해자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에서 “환청을 들었다”며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안모(55)씨는 2015년과 2017년 딸과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다.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서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서 전처 A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34)씨는 이혼 전 별거 중이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재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 검찰 수사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A씨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거듭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A씨는 “합의해 주면 이혼하겠다”는 김씨의 요구에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을 가꾸는 것(1조)’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기본 취지와 일부 법 조항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의 여러 사정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례법의 목적조항이 국가의 개입 방향을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에 따라 가해자 처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법 9조와 12조에는 가정보호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원으로 송치할 때 검사와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분 결과까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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