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단속된 차들은 개선명령과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1회를 초과해 비디오 단속이나 원격 측정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를 받았고, 2회를 초과해 단속된 차들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개선권고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비·점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차량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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