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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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NewBC’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의 불기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혜경궁(@08__hkkim)’ 트위터.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다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명불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이 지사”라며 “양보해도 지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 다시 판단해달라” 김영환 재정신청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2018.12.12 연합뉴스
한편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는 12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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