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 허위 주장’ 변희재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태블릿PC 조작 허위 주장’ 변희재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3 15:40
수정 2018-1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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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변희재 ‘법정으로’
구속된 변희재 ‘법정으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희재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변희재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 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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