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서 90대 독거노인 구출…불법체류 불구 의상자 인정 고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니말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독거노인을 구출했다. 당시 니말은 목, 머리,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까지 일어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니말은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치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니말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타 자격(G1)으로 변경을 허락했다. 이후 법무부는 니말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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