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울산 동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B(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재가 불명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울산 동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B(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재가 불명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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