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첫 사례 적발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첫 사례 적발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2-19 14:50
수정 2018-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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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지점으로부터 1㎞ 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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