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8일 계엄사령부 포고 제1호를 발표하고 있는 노재현 계엄사령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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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어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 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당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1972년 10월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규정했다.
허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 포고령 중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5일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허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1973년 7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고, 2013년 12월에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허씨의 처벌은)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포고령’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박정희 정권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도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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