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처벌법 ‘전무’
개정안 발의… 다른 현안에 밀려 심사 지체불법촬영(몰카) 범죄와 그 유통을 막아 달라며 여성들이 6차례나 거리로 나선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서야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는 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법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6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날 여성들은 ‘웹하드 카르텔’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직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위디스크를 통해 불법 음란물 수만 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자 몰카 범죄를 비롯해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양 회장 사례처럼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통로인 웹하드 같은 업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을 확대 적용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 처벌하는 상황이다.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을 대표 발의했다. 5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몰카 촬영물 등이 유통되면 즉시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웹하드 카르텔을 막을 이런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현안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몰카 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된 지 6개월 만인 올해 2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겨우 상정됐고 이후 방치된 상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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