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 22억원 챙긴 총판책 등 일당 8명 붙잡혀

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 22억원 챙긴 총판책 등 일당 8명 붙잡혀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24 10:14
수정 2018-1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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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센터서 하루 판돈 484억원 상당 규모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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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를 설치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과 대포통장 등 압수물. 광명경찰서 제공
전국에 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를 설치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과 대포통장 등 압수물. 광명경찰서 제공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국에 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를 설치 운영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44)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8명을 한국마사회와 합동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에 49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해 왔다. 광명·양평 등 49개 하부센터를 관리하며 서버사용료와 경마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49개 센터에서 하루 판돈 484억원 상당 규모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했다. 체포 당일 부당이득금이 1억 5000만원과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이들은 검거 직전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도박 규모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경마 사이트 관련 계좌 내역과 대포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프로그램 제공자와 하부센터 운영자를 붙잡았다.

범죄 수익은 기소전몰수보전 조치와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환수해 범죄 의욕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의 운영방식이 점점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는 추세”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대량문자를 무차별 발송해 무료포인트 충전 등으로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호기심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도박금액 규모와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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