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아서”…크리스마스날 상가 화장실에 불 지른 20대

“신내림을 받아서”…크리스마스날 상가 화장실에 불 지른 20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26 09:48
수정 2018-1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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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또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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