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69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또다른 법률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위를 상향한 도로교통법은 지난 24일 공포돼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지난 11~17일)에는 전국에서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로 443명이 다쳤다. 수치만 놓고 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아직도 자리잡지 못한 모양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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