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7 10:53
수정 2018-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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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또 그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불법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돼 4선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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