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특검 “공직을 거래대상 삼았다” vs 김 지사 “선의 악용했다”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특검 “공직을 거래대상 삼았다” vs 김 지사 “선의 악용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28 16:03
수정 2018-1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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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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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 임하는 소회
결심공판에 임하는 소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8 연합뉴스
 28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촉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했다”면서 “선거 위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 일탈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말해왔다. 이날 김 지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특검도 내가 먼저 요청했을 만큼 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싶었다”며 “마지막까지 재판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경공모 모임 외에도 여러 모임 참석 요청 등에 대해 성심껏 만나 응대했다. 이런 나의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물어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드루킹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에 이뤄진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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