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실거래자” 과거 진술에도 법원은 “부친이 실거래자”...결국 과세 처분 취소

“아들이 실거래자” 과거 진술에도 법원은 “부친이 실거래자”...결국 과세 처분 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30 17:05
수정 2018-12-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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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도 계약서에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과거 이 판결 대상이 된 거래를 다룬 형사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해 처벌을 피한 적이 있었다. 동일한 부동산 거래를 놓고 행정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 등이 어떤 추후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신용불량자였던 부친의 상가 매매에 명의를 빌려줬다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A씨가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2010년 1억 9800만원에 낙찰받은 상가를 5년 뒤 3억 8000만원에 판 계약서를 쓴 A씨에게 양도소득세 4642만원을 고지했다.

김 판사는 “사업자 등록이나 대출금 이자 납부를 부친이 주도했고, A씨는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익도 부친이 가져갔다”며 부친을 실소유자로 봤다. 이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찰 1년 뒤인 2011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경찰 수사에서 A씨 부자는 아들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폈다. 아버지는 “가격이 괜찮게 상가 경매가 나왔길래 아들에게 소개해줘 낙찰받은 것”이라고, 아들은 “아버지 소개를 받고 가보니 좋아보여 아버지에게 (경매) 위임장을 써드려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 상가를 검찰은 아들 것으로, 행정법원은 아버지 것으로 본 셈이다.

행정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법정 주장이 과거 검찰 수사 때 주장과 바뀐 것과 관련, 김 판사는 “A씨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사정 만으로 상가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이 A씨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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