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논쟁
일반적으로 ‘올바른 생각’ 의미해 혼선법률상 ‘신념’ 의미… 과도한 해석 오해
군인권센터 등 용어 변경에 거센 반발
“특정 종교집단 혜택으로 오인” 지적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심’의 뜻과 법률상 ‘양심’의 뜻이 달라서 용어를 두고 오해와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 ‘병역거부가 양심이면 군필자는 비양심이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양심’, ‘신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용어 변경에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 만큼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를 둘러싼 논쟁은 대법 판결 전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전인 지난해 8월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당초에는 명칭을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으로 했다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꿨다. 국립국어원은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양심에 대한 일반 의미와 법률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보호하는 양심은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에서 말하는 양심은 일상 용어로 ‘신념’과 의미가 통한다고 말한다.
검찰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검찰청에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내려보내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명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피고인 오모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용어보다는 ‘종교·신념´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오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병역거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표현한다”며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변경할 경우 특정 종교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논란을 재점화시킨 국방부는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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