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0일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전 5시 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야산에서 불을 질러 임야 0.1㏊(10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 야산에 불을 질렀고, 최근 포항의 한 주택가에서 땔감에 불을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