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열린 ‘굴뚝농성 408+413일 굴뚝으로 가는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두번째)씨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11일 서울신문은 충남 당진과 보령, 울산, 전남 여수, 강원도 동해,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연료 석탄운송 및 정비업무를 하는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6명에게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점이 변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노동자들은 우선 “업무환경과 급여수준 등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6명은 지난해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 지적에 동의했다. 김용균법은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사용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A씨는 “뭐가 통과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고가 난 곳은 발전소인데 발전소가 제외됐다”고 말했다.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B씨는 “발전소 용역직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충원은 없다고 밝혔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C씨는 “2인 1조로 근무하니까 현장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D씨도 “사각지대에 있는 설비를 점검할 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없이 2인 1조를 시행하다 보니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빠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10㎞를 2명이 점검할 때 각각 5㎞씩 나눠 했다면, 지금은 2인 1조로 10㎞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6명 중의 4명은 원하청 시스템을 개선해야 “1년 뒤에 우리 사회의 김용균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2인 1조 근무로 위험성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원청과 하청으로 나누어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의 김용균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동발전소에서 일하는 F씨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는 됐지만 발전사의 움직임은 별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F씨는 이어 “발전소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소속이 된다면 김용균들이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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