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답하고 있다. 2019. 1.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에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에도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다음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검찰은 14일 2차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면서 심리 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 개입을 방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 같은 기밀 유출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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