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확정

대법원,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2 11:08
수정 2019-0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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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재심이 최종 확정된 무기수 김신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김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김씨의 신청을 배제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부칙에는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김씨는 200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김씨의 재심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의 고모부 말을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무죄를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2인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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