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식 음란물 카르텔’ 구속 수사·재산 몰수한다

‘양진호식 음란물 카르텔’ 구속 수사·재산 몰수한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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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음란물 웹하드 근절 대책

필터링 업체 등과 상호 지분 소유 금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즉시 삭제 추진
공공기관이 직접 필터링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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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조장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또 웹하드 운영자와 필터링 업체 사이의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아예 공공기관이 필터링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인터넷에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을 담당하는 ‘웹하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 등이 수익을 나눠 먹으며 공생하는 유착 관계를 뜻한다. 지난해 12월 불법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범죄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총리는 “불법 영상물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며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음란물의 초기 유통을 막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는 선처 없이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에 몰수 보전 신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가지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해시값과 영상 DNA값을 모두 모아 공공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필터링 업체에 제공해 영상물이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해시값이 개별 동영상에 붙은 일종의 일련번호라면 DNA값은 오디오와 그래픽 등 영상물 자체의 특징에서 추출한 정보로, DNA값을 이용하면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해 다시 업로드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민간 업체에만 맡겨진 필터링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하드와 필터링, 디지털 장의 등의 업체 운영자들이 특수관계인으로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해 상호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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