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범위 고려인 3세→4세이후로 확대

재외동포 범위 고려인 3세→4세이후로 확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25 11:08
수정 2019-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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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감안

 그동안 고려인 3세까지만 인정됐던 재외동포 범위가 고려인 4세이후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고려인 4세 동포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명이 소련 인민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우즈벡공화국 등으로 강제이주됐다.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한국을 찾고 있지만 고려인 4세인 청소년들은 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한시적 구제조치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는 지난해 말 기준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 후손들이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4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기초 법질서, 한국사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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