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합숙시설 운영학교 특별점검
정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대책 발표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5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며 한국체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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