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현장감식하는 관계자들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10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는 고시원장으로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최근 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구씨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화재로 입건자가 나온 것은 처음 불이 났던 301호 거주자 A(73)씨 이후 두번째다.
경찰은 국일고시원의 불이 A씨의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A씨는 화재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병이 악화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이 더 크게 번지는 바람에 현장을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301호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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