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정호 2년 구형 이유는?…檢 “영상 내용은 허위 사실”

[속보]유정호 2년 구형 이유는?…檢 “영상 내용은 허위 사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28 14:51
수정 2019-0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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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유씨, “영상 내용은 사실…다른 피해자 막으려 올려”
청와대 게시판엔 유씨 지지 청원글 100여개 올라와
2년 구형받은 유튜버 유정호씨
2년 구형받은 유튜버 유정호씨
‘선행 유튜버’로 알려진 유정호(27)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유씨는 “고소인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영상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거짓에 기반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를 적용해 2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거짓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나 구형 수위에 대한 입장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구독자 약 90만명을 보유한 유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따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며 “지금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유씨의 구독자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유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청원에는 유씨 사건과 관련해 150여개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한 일부 연예인과 법조인 등도 유씨 사건에 관심을 표하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이 영상에서 당시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의 이름 중 일부가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고소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해당 교사는 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올렸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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