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본인 위안부 소송 진행 보고 부끄러워귀국 후 ‘정신대할머니와 시민모임’ 결성
“배상금 지급 위해 매각명령 신청할 것
韓日배상청구권 공동 승소, 상식의 승리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안 국회 통과해야”
최봉태 변호사
20여년간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원폭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맡아 온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그간 성과에 대한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최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승소 판결이 한일 변호인들의 수십년에 걸친 공동 노력의 결과임을 알릴 수 있게 돼 대단히 반갑다”며 “일본 변호사들이 없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포함한 한일변호인단은 최근 법조언론인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의 면담도 거부한 채 배상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매각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4년 일본 도쿄대 법대로 유학 갔던 최 변호사는 일본의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일제 피해자 소송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한일 간 법치주의가 미약해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법률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 대법원에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원폭 피해자에 대해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문명국가에서 피해자를 동원해 노동을 시키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양국 최고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은 한일 간 법치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자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 자체도 큰 진전이라며 협의를 성실히 하면 사법부 판단이 옳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도록 양국이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만들어진 ´일제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포괄적 화해의 길을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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