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명 개별 심리상담… 산재 신청 직원도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의 빈소 앞에 시민들의 추모 메모가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장례는 ‘민주사회장’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9일이다.연합뉴스
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발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155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해보니 57.4%인 89명이 ‘부분외상’ 또는 ‘완전외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개별 심리 상담을 받았다. 또 추가 상담 결과 직원 4명은 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됐다. 트라우마 증상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은 심리 상담에서 주로 자신도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동료는 죽고 자신만 살아 있다는 죄의식, 우울증 등을 드러냈다. 또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장애, 섭식장애, 주의집중장애 등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반응도 호소했다.
양 부센터장은 “산업재해 트라우마는 근무 과정에서 사고현장에 끊임없이 재노출되고 회사 낙인을 우려해 치료를 피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트라우마센터는 현재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7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났고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지사는 “지방정부에도 조사 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3-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