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압박 나선 법원노조 “사법농단 법관 책임 물어라”

김명수 압박 나선 법원노조 “사법농단 법관 책임 물어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8 09:54
수정 2019-03-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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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징계시효 3년...“징계 못할 수도”

노조 “국민의 심판 남아 있다”며 경고

재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 이례적 입장문

“관련 규정·관행 따라 보고한 것” 혐의 부인
지난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강행하자, 법원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팻말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기습 회견에 반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강행하자, 법원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팻말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기습 회견에 반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검찰의 비위 통보를 전달받은 대법원이 징계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노조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지난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리고 “대법원은 연루법관들에 대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은 연루법관 전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면죄부를 준 덕분에 5명의 징계 취소 소송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더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연루 법관에 대해서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기소에서 제외되고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안심하지 말라”며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의혹에 연루됐다 해도 징계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한 셈이다.

노조는 “정치권의 들러리로 공안판사의 역할을 수행한 자들이 법대에 앉아 건재함을 드러내는 한 사법불신은 진행형”이라면서 즉각적인 업무 배제가 필요한 이유도 적시했다.

한편, 지난 5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 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고 있던 신 부장판사는 영장재판을 전담하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를 불러 “검찰에서 영장이 넘어오면 법관들이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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