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작성, 제출 때도 지원 가능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국선변호사가 늘어날 전망이다.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등 4곳에 국선변호사 4명을 각각 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정 신청 등을 할 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조사, 공판 절차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건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일반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해 신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판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효과적 도움을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청해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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