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임신으로 병가·휴직 요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과 일 중 하나만 선택해라”는 복지관
인권위, 차별 결론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내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습관성 유산 역시 질병의 한 종류로 병가와 휴직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란 결론을 내렸다. 습관성 임신은 임신 20주 이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3회 이상의 유산을 말한다. 약 1%의 여성에게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 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고 복지관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은 진정인에게 “꼭 임신하고 싶냐. 임신과 일 중 하나만 선택해라”, “늦은 나이에 임신하려는 네가 대단하다. 난 손가락 다섯 개가 붙어 있을지 겁나 임신을 못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진정인은 또 다시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을 것이 겁이 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관 측은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라는 직무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진정인 측은 “진정인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복지관과 이용 장애 아동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습관성 유산으로 인한 병가와 휴직 불허는 차별이란 결론을 내렸다. 대체인력을 채용해 장애아동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와 휴직을 허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역시 고려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임신과 일 중 하나만 선택해라”는 복지관
인권위, 차별 결론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내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습관성 유산 역시 질병의 한 종류로 병가와 휴직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모조리 무시하는 각종 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그래서 많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숨기며 일한다. 사진=pixabay
2017년 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고 복지관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은 진정인에게 “꼭 임신하고 싶냐. 임신과 일 중 하나만 선택해라”, “늦은 나이에 임신하려는 네가 대단하다. 난 손가락 다섯 개가 붙어 있을지 겁나 임신을 못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진정인은 또 다시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을 것이 겁이 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관 측은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라는 직무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진정인 측은 “진정인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복지관과 이용 장애 아동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습관성 유산으로 인한 병가와 휴직 불허는 차별이란 결론을 내렸다. 대체인력을 채용해 장애아동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와 휴직을 허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역시 고려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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