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전달했다.
최씨는 “조작된 가짜뉴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소 등 조치를 하겠다”라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 이를 증언한 행정관이 있다는데 증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한 이 사건에 대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조사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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