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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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울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간호사를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간호사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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