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년째…올해 공판에서 불출석 가능성 높아
일본 극우 인사인 스즈키 노부유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의 올해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당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말)는 일본땅’ 등이 적힌 말뚝을 묶어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도 이듬해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보낸 물건들.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보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재판에도 스즈키가 불출석하자 법원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의 주문에 검찰이 법무부에 스즈키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즈키가 올해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7월 법원이 윤봉길 의사의 조카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스즈키는 이 민사재판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대신 재판부에 나무 말뚝을 보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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