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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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김앤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오늘(1일)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점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이날 법무법인 광장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3년 3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직하면서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취임 이후 김 전 차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당시 수사팀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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