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이웃 찌른 50대 실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흉기로 위층 주민을 찌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쯤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43)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이웃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3층에 살던 A씨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위층을 찾아가 항의했다. 사건 당일도 낮 시간대였지만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주민은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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