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구속영장 신청 방침

SK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구속영장 신청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2 10:57
수정 2019-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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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현재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2~4g을 다섯 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마초가 아닌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다.

최씨는 또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세 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구입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면서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미 액상 형태의 대마를 모두 투약해 정확한 투약량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그에게 마약을 판 다른 판매책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공급책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대마 액상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씨를 쫓다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회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일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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