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19)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거센 저항으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치상과 절도 등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19)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거센 저항으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치상과 절도 등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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