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 자료사진. 123RF
2일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사체험, 마술, 요리, 농구 등 20여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면서 면접 심사 때 ‘용모, 혈색, 인상, 과거질병 여부 등’을 평가내용에 포함해 배점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평가영역의 배점도 2016년엔 10점, 2017년엔 5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0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해보니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만 문제의 심사 영역에서 지원자 간 점수가 대체로 비슷해 선발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이 학교 교장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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