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

SK그룹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4-02 14:54
수정 2019-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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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도 대마를 3차례 구입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최씨 회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도 대마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정씨에 대해 소환 통보 등 조속한 귀국을 요청했다.

정씨의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를 흡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녀는 2012년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번갈아 피웠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가 3세 정모(34)씨도 2012년 대마를 피웠다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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