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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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2012년 하반기 공채로 정규직이 됐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의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김성태 의원 딸의 공개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유열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유열 전 사장에게서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도 딸,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김 전 전무의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성 전 사장이 청탁한 지인 자녀는 면접에서 탈락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KT 전임 노조위원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KT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정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KT 홈고객부문 고졸 공채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서유열 전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발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1년 11대 KT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임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과 KT 경영진 사이에서 정씨가 가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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